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서의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출석하라는 정치권의 압력에 떠밀려 출석한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지인 한모(61)씨가 운영하는 E사 등 업체 3곳에 총 14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 의원을 조사하고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혐의의 입증 정도가 우선 고려 요소"라고 말했다.
2012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