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가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국내 3번째로 벌교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28일 고시한다.
벌교갯벌은 보성 벌교읍 장도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해면 23㎢다. 벌교갯벌은 2003년 12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1월 람사르협약에 따른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갯벌은 연안생태계의 보전기능과 해안을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한편, 저서생물 등 어업활동으로 어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중요한 자연생태자원이다.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인 독일 바덴해의 경우 1980년대부터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니더작센, 함부르크 3개의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전과 함께 생태 관광객 유치 등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도립공원지정으로 전국 꼬막 주생산지인 벌교갯벌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살린 도립공원계획을 세워 자연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도립공원은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갯벌, 신안갯벌 등 5곳에서 이번에 벌교갯벌이 추가 지정돼 6곳으로 늘었다. 전남의 갯벌은 1044.4㎢로 전국 갯벌의 4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