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대상을 전년보다 50% 증가한 22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처음 실시된 '10대 중점관리품목제도' 결과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불량률이 현격히 떨어진 가구, 어린이용장신구, 창문블라인드 등은 중점관리품목에서 해제했다.
LED(발광다이오드)등기구 등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품목 6개와 스케이트보드, 학생가방, 폴리염화비닐관, 전기전선은 등 새롭게 분류된 제품 4개를 2016년도 1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수도관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관은 제품의 특성상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불법·불량제품의 회수에 한계가 있어 올해에 중점관리품목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기존 중점관리품목 가운데 부적합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LED등기구, 형광등용안정기, 직류전원장치 등 6개 제품은 올해에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대상은 지난해(1477건)보다 50% 늘린 2200건으로 조사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관리품목인 어린이교구, 도서류, 악기류, 걸음마보조기 등에 대해 금년 6월부터 2회에 걸쳐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와 어린이제품 안전모니터링 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래시장, 소규모 문구점 등 안전취약지대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품구입은 쉽지만 위해제품의 단속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5대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대형마트, 고속도로휴게소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조사 계획과 조사결과 리콜조치한 제품의 상세정보를 누구나 연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불법 및 리콜조치한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 총 4864개 제품에 대해 무작위로 제품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요부품 변경 등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총481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년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