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A모 씨는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가 배터리 불량으로 속앓이를 해야 했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등 불량 현상이 발생했지만 무상교환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해당 배터리는 2년 전 무상리콜 대상이었던 것. 화가 난 A 씨는 해당 AS센터 측에 강력 항의했지만 ‘2015년부터 구입한지 2년 이내 제품에 대해서만 무상교환’을 해주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 B모 씨는 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홈쇼핑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전액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전액환불이 맞다고 판단한 B씨는 기관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려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았다. 소비자원·식약처 등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지 난감했던 것. B씨는 “소비자 피해관련 기관이 많아 어디다 소비자피해 신고를 해야 하는 지 헷갈린다”며 “스마트폰 시대에 원스톱 피해구제 처리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가칭 ‘소비자행복드림’ 시스템은 1000만건 이상의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75개 피해구제 기관이 하나의 앱에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앱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자동 지정되는 등 신청 결과까지 통보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관련 부처·피해구제기관을 몰라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손쉽게 피해상담→구제신청→결과확인까지 가능한 것.
아울러 이 앱은 손쉽게 △리콜 정보 △KS 등 각종 인증정보 △농·축산물 유통이력 △병행수입품의 통관정보 △카드·보험 약관 등 금융정보 △의료기관 평가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해당 앱으로 접속한 후 상품 바코드를 찍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달 행정자치부 사업 심의후 관계부처합동 TF(태스크포스)를 설립하는 등 12월 말 1단계(소비자원 등 30개 피해구제·국표원 등 6개 안전정보) 정식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는 환경부·금융감독원 등 45개 피해구제 기관과 해양수산부·여신금융협회 등 9개 안전정보 기관이 참여하는 2단계가 가동한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은 “그동안 여러 민원창구의 혼재로 소비자도 혼란스러워했던 것을 일원화하는 등 소비자문제해결과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과 병행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창구운영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으로 약 2237억원 가량의 편익(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효과, 행정비용 절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