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커머스를 포함한 국내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6701건으로, 2014년 5531건보다 21.2% 증가했다. 2013년 4939건과 비교하면 35.7% 늘었다.
이 가운데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신청은 작년 428건으로 전년 336건보다 27.4% 증가했다.
소셜커머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3911건(62.3%)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 피해가 1678건(26.7%)으로 뒤를 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년 만에 약 5.5배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조97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3년 5000건 아래로 떨어지며 주춤하던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는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이상 조치한 건수는 4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거짓·과장·기만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가 17건이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특가'라고 밝혔지만 알고 보니 PC 쇼핑몰과 같은 가격인 경우,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라고 표시한 제품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강의·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