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급증…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집중 단속

2016-01-18 07:2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모바일을 비롯한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 시장은 거래액이 월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커머스를 포함한 국내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6701건으로, 2014년 5531건보다 21.2% 증가했다. 2013년 4939건과 비교하면 35.7% 늘었다.

이 가운데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신청은 작년 428건으로 전년 336건보다 27.4% 증가했다.

소셜커머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3911건(62.3%)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 피해가 1678건(26.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표시·광고 관련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표시·광고 관련 불만은 2013년 3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90건, 지난해 170건으로 급증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년 만에 약 5.5배 급증한 셈이다.

소셜커머스에 대한 계약 관련 불만 역시 작년 261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2013년 2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조97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3년 5000건 아래로 떨어지며 주춤하던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는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이상 조치한 건수는 4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거짓·과장·기만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가 17건이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특가'라고 밝혔지만 알고 보니 PC 쇼핑몰과 같은 가격인 경우,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라고 표시한 제품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강의·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