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발코니확장 등 아파트옵션계약 취소가능…항공권 일률적 수수료 약관도 다듬질

2016-01-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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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위 추진 업무…소비자 권익 증진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항공권 취소시기 불문 수수료 부과 시정

공기청정기·자동차 에어컨필터 등 과장 광고도 타깃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 체결 이후,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 약관’이 다듬질된다. 항공·여행 분야의 경우는 취소시기를 불문하고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시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공정정책 추진방향을 드러냈다.
우선 발코니 확장·빌트인 가전 등 옵션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 미납 때 입주를 제한하는 약관이 손질된다. 항공·여행사 분야의 경우는 출발 6개월 전 구매취소에도 3일 전 구매취소와 동일한 위약금 약관을 시정키로 했다.

병원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제공되고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한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부당 광고도 점검한다.

특히 공기청정기·자동차 에어컨필터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에 편승한 과장 광고가 타깃이다. 홈쇼핑 분야에서는 여행사에서 동일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홈쇼핑만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한 광고도 적발 대상이다.

올해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비교공감) 비교정보에서는 블랙박스·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 생활 밀접품목의 가격·품질을 제공키로 했다. 또 수입화장품 등 독과점 시장구조·고가품 선호현상 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품목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유통채널별 가격차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연계기관이 확대된다. 금융정보(금융위원회)·법률상담 정보(법무부) 등 다양하고 실속 있는 소비자정보 제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와 관련해서는 음원·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상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는 음악·영화 등을 다운받고도 대금반환을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행 미비한 청약철회 규정을 다운로드 이후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거짓·과장광고, 불공정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점검,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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