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위해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

2016-0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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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도입, 지역별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 철폐

판교창조경제밸리 비롯해 도시첨단산단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도시재생에 민간참여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 실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자료=국토부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정부가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는 등 민간 건설투자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14일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입지규제 등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태양광·드론(무인비행장치)·미래자동차·사물인터넷(IoT) 등 27개 지역별 전략산업(전국 14개 시도 대상)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3월까지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역 전략산업 사업화공간 제공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 선도도시의 경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을 추가 지정하고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드론 산업생태계 구축은 전용공역 내 비행허가절차 통합처리·비행성능시험장 조성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혁신형 기업이 입지할 판교창조경제밸리을 선도모델로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단모델을 개발한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기업지원허브가 2017년 말 입주하며 벤처캠퍼스용지 사업자공모는 올해 말로 예정됐다.

이어 판교 모델을 다른 도시첨단산단에 확산시키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한다. 도시첨단산단은 올해 1차 지구 3개소를 착공하고 2차 지구 6개소의 계획을 수립하며 3차 지구인 김해·천안·청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선도사업으로 6월 시범단지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으로 물류유통 결합형 첨단산업의 업종 결정, 개발이익 환수기준, 물류시설 공동활용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노후 도시와 인프라 정비를 위해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4곳)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영동·중부 고속도로 안전개선 사업(영동선 여주~강릉 총연장 145km· 사업비 3551억원, 중부선 호법~하남 41km 1002억원)을 민간에서 선투자하고 준공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7년말 평창올림픽 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수서발 KTX 개통을 위한 안전점검·시운전·운행계획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노선 운임은 기존 동일노선 대비 10%가량 저렴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밖에 서울~세종 고속도로(총연장 129km,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서울~성남 구간이 연말 착공한다. 성남~안성 구간은 내년 말 착공, 안성~세종 구간은 2020년 착공 예정이다.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의 3단계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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