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에게 살인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만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를 인정하려면 그가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는 위치로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 장전 위치임을 알고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권총은 첫 격발 시 공포탄이 발사되고 두 번째부터 실탄이 나간다"며 "정상 장전되면 첫 격발해도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에서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실탄이 장전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경위가 당시 의경들이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어 순간 화가 나 범행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권총을 겨누고자 단순히 명분을 만들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화가 났거나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이는 살인 의도를 띠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 중대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므로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 경위는 앞서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당시 탄창 위치가 탄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어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박 수경을 숨지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 등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수경이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박 수경 유족은 크게 오열하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