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작년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박모(55) 경위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법원,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징역 6년…"살인죄 인정 안돼"(종합)'총기오발 사고' 구파발 검문소 30대 탈영병 검거 #구파발 #법원 #의무경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