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반려동물장묘업 등록과 운영 때 적용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자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이전과는 달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가 필수였다.
또 동물 장묘시설 화장로에서는 유기물인 동물 시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기 검사에서 일반 소각로에 적용하는 다이옥신 검사를 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동물 시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리 배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