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취·창농 확대, 농업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업 탐색 기회 부여와 취·창농 확대 취지에서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1000㎡ 이하 농지 취득을 허용한다.
그동안 일반 대학교 재학생은 효율적인 농업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이 불가능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면적 제한 기준을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모두 포함하는 총부지 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부지 면적으로 바꾼다.
종전에는 시설이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내 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지 않아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이 제한됐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편입한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지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