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지난해 12월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 5천부를 제작, 개인·법인사업자 등에 일제히 발송했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안동준 상록구 세무2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납세자와 직접 부딪치면서 겪은 불합리한 규정들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얻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 받는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