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난 14일 ‘제2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3명을 위촉했다.
단원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민위원을 위촉·운영 중에 있다.
새로 위촉된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의견진술 내용을 심의·결정하게 되며, 위원회는 월 2회 이상 운영된다.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물품 승하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의를 거쳐 구제함으로써 단속 불만을 해소하고 시민 우선의 단속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