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모형 위탁관리리츠 설립 '등록제' 전환

2016-01-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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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사업 가속화에도 도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7월부터 사모형 위탁관리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설립기간이 최대 1달 이상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등록제'로 진입장벽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리츠 설립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도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개정안은 공모·사모, 자기관리·위탁관리 등의 유형 구분 없이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리츠 진입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전문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경우 등록제로 설립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중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가 적용된다.

사모형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지자체·국민연금공단·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경우로, 30% 이상 공모 의무 및 1인당 40%의 주식소유제한에서 열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유형은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측면이 있다"며 "리츠 진입심사 행정기간 단축으로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가제의 경우 1~2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된 데 반해 등록제는 20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된다. 국토부는 기금이 지분을 출자하는 뉴스테이 리츠도 사모형 리츠에 포함되는 만큼 뉴스테이 사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한 리츠의 운영수익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상한선은 리츠 총자산의 최대 25%까지다.

그동안 리츠가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호텔리츠와 같이 대형 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해 자산을 유동화하고, 호텔 운영사로서 안정적인 위탁수수료만 받는 고도화된 경영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텔·물류 등의 분야는 경기에 따라 수익의 등락이 크기 때문에 운영사는 리츠의 자회사로 편입돼 투자자들과 위험을 분담하고, 안정적인 위탁운영 수수료를 획득하는 구조를 선호할 것이란 분석이다.

리츠 투자의 투명성으르 강화하기 위한 수시 공시의무도 도입된다.

기존 리츠의 투자 및 영업보고서의 분기별 공시를 통해서는 투자자가 구체적인 자산현황,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대해 직접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토록 개정안이 수정됐다.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하는 등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리‧감독 측면도 강화해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리츠시장은 지난해 40개의 리츠가 인가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3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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