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꼼짝마'… 서울시, 건설공사장 임금체불 특별 점검

2016-0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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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전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임금·장비 대여비 등 대금체불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근로자, 장비업자,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생계안정을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점검 등으로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 등으로 구성돼 관계부서(시설안전과)와 함께 건설현장 실사를 벌인다.

특별 점검은 △공정률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관련 기간내 지급 확인 △건설일용직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여대금 적정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한다. 만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 당사자간 이해조정과 법률상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으로 총 1342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200억여 원을 해결했다.

작년부터 '하도급 호민관'을 가동해 서울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83개 공사현장을 직권 감사, 42건의 시정조치(제도개선 2건 포함)와 법률상담 52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대금 등 체불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로 즉각 연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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