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2016-01-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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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중구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진양상가에서 세운상가 주변일대(0.34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공고(공고번호 제2015-2231호)가 지난달 19일자로 발효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역은 세운촉진지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어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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