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부동산투기 우려…'대책본부' 설치

2015-12-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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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찰 공조, 투기적 거래 도민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 운영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해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특히 도에는 ‘도민신고센터’를 개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1건당 50만원)

이와 함께 도는 도·행정시 합동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수시 지역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 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면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도와 행정시의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 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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