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해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특히 도에는 ‘도민신고센터’를 개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1건당 50만원)
또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도와 행정시의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 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