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기 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달 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제도는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수단이고, 연납 후 폐차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며 “1월 중에 연납 기회를 놓친 납세자는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을 하면 일정비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납제도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