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이완구 전 국무총리 14일 별세,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법 통과에 큰 도움 깊은애도"'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 총리 별세 #검찰 #법원 #이완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