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재의·추경 추진 과정서 해법 모색

2016-01-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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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경을 추진하도록 교육부가 요구하고 있다.

모두 시도의회 의결이 필요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한 시도의회가 시도교육청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공문을 통해 명령했지만 교육감들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시도의회가 본희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원안을 부결해야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

세 곳의 시도의회는 야당이 다수여서 야당의 당론에서의 결정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서울교육청은 요구를 하더라도 의회가 받아들여줄 지 불투명해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경을 추진하거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유보금을 승인 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5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의회 수용이 불투명해 다시 검토중"이라며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 요구를 통해 시도의회에서 누리과정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 다시 추경 편성을 시도의회에 제안해 의결을 받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3월에 추진해 5월경 결정이 되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이달 내로 추경 편성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의 요구가 시도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방안이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점검에 나선 것도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재의 요구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예산 점검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지자체에도 교육청 전출금 조기 지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시도교육감의 의무라며 재의 요구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시도의회의 설득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에 재의 요구와 조기 추경을 당부하고 있다”며 “지급하기로 약속한 예비비 3000억원과 지방세 전입금, 예산 점검 결과 추가적 재원 확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과정으로 과다 집행된 곳은 줄여 추경 편성 등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은 재의 요구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도의회 설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경우 3807억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을 끌어와 시도의회를 설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시도의회와 같이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나 추경을 추진하더라도 시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유치원 예산도 감액을 해 추가 지원 재원 계획이 없다면 시도의회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가 예산을 점검하면서 자체 과다 편성된 곳을 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나 불용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사업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시도가 지난해처럼 서로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 차이가 엿보이는 가운데 임박한 예산 미지원 사태를 막기 위해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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