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시행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와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20%를 할인 받는 제도다.
이제 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총 15자리로 구성된 국제식별번호로 이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현재 요금할인 전체 가입자는 432만688명으로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된 지난 4월 이후 신규 가입자가 일평균 858명에서 1만6646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단말기 구매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이 이통3사 평균 21.4%에 달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