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초반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주파수 경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등 굵직한 현안들이 이어지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이슈들이 어느 정도 진정국면을 보일 4월말에는 총선결과가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흔들기가 예상된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국내 소비진작을 위한 보조금 상한 폐지와 미래부·방통위의 현행 유지 정책이 미묘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단통법' 개편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물건너 갈 듯'
앞서 제4이통 신청 법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적격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이 심사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과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신청서를 토대로 이뤄질 본심사가 운명을 가르게 되며, 1월 중으로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미래부에 따르면 본심사에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을 두고 점수를 매긴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적격 사업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허가받을 사업자가 나타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과거에도 제4이통 신청법인들은 재정적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도 재정능력이 탄탄한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업자 선정에 모두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주파수 경매... 막 오른 '쩐의 전쟁'
4월말에는 주파수 큰 장이 들어선다. 미래부는 지난 12월 2.1㎓대역에서 현재 SK텔레콤이 LTE 대역으로 사용중인 주파수 20㎒폭을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에 부치기로 했으며, 이와함께 700㎒대역 40㎒폭, 1.8㎓대역20㎒폭, 2.6㎓ 또는 2.5㎓대역 40㎒폭, 2.6㎓대역의 20㎒폭 등 총 140㎒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에 나선다.
미래부에 따르면 1월말까지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4월초에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고, 4월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 대역이 넓거나 많으면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주파수 확보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다. 이에 주파수가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이번 경매가는 최소 1조원에서 3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성사 가능성 커'
IT업계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M&A(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가 빠르면 4월에 결정된다. 이동통신 1위 업체가 케이블TV 1위 업체를 인수하는 전대미문의 M&A라는 점과 방송과 통신 업체 간 첫 M&A라는 의미에서 IT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 발표에 이어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등에 인가 신청을 하면서 현재까지 관련 부처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 결과가 내려지기 직전까지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의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SK텔레콤은 심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들은 이번 M&A 안건이 시장독점, 경쟁저해 등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현행법 위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건을 걸어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M&A 안건이 성사될 경우 국내 통신방송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늘면서 50%를 회복하게 되고, SK텔레콤의 알뜰폰 점유율도 30%를 웃돌게 된다. 또 유료방송에서도 1위 KT를 턱 밑까지 추격하는 강력한 2위 사업자로 급부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