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의 신규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그간 영세선사의 대출 신청에 있어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던 대출상환 및 추가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신청자격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다.
신청자는 기업 건실도와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수협은행에서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선박건조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정부는 대출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준다.
서정호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그간 대출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선사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안 화물선과 여객선 등 현대화를 통해 해상안전과 여객 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오는 30일부터 공고를 시작해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1월5일부터 부산·여수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