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 110개로 확대

2015-12-29 12:01
  • 글자크기 설정

[사지 제공=행정자치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30일 시행되며 시·군·구청·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 26개 업종에서 담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110개 세부업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도 통합했다.

행자부는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이뤄낸 국민중심 서비스의 대표"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업종을 확대하고 시스템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