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
내용에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상담·학업진로·직업체험·취업 연계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장 및 단체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일단 여가부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흩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나섰다.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민간 협력,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을 제공해 올해 3만1573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보다 약 1.3배 상승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취업뿐 아니라 경제관념 등 전반적인 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자립의지, 경제 관리에 대한 생활습관, 태도 등에 좋은 변화가 왔다"며 "지난 11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수준 변화도 달성이 목표의 17%를 넘어 18.4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차별사례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에 앞장섰다.
일부 기관에서 각종 행사‧공모전의 참가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소속 학교'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에 중앙‧지방, 공공기관 대상 참가자격 기준 개선 권고 공문 등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