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가 21일 과천동 화목보일러 사용 비닐하우스, 축사, 일반음식점 등을 순회하며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다른 난방기구에 비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화목보일러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화목보일러 안전관리수칙으로는 ‘가연물과 보일러는 2m이상 떨어지게 할 것’,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 할 것‘. ’지정된 연료만 사용 할 것‘, ’불씨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통 청소를 주기적으로 할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