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세보증금 융자금액 확대 지원

2015-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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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인상 등 현 주거상황을 반영,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의 융자금액을 확대·지원한다.

융자규모는 1가구당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최대 10년까지 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자는 무이자이며 연체할 경우 3%의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은행권 신용관리대상, 상환능력이 없거나 과거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 이외에 사업자금과 학자금 융자사업이 있으며 융자가 필요한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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