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세보증금 융자금액 확대 지원

2015-12-16 11:11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인상 등 현 주거상황을 반영,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의 융자금액을 확대·지원한다.

융자규모는 1가구당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최대 10년까지 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자는 무이자이며 연체할 경우 3%의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은행권 신용관리대상, 상환능력이 없거나 과거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 이외에 사업자금과 학자금 융자사업이 있으며 융자가 필요한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