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해당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인증은 상시적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재인증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기와 정해진 기수·시기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인증 과정은 신청 이후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등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 후 최종 확정된다.
신청서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는데,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