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지난 14일 수지구 신봉구역 1공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한지 9년 만에 완료, 지적공부를 확정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봉구역 1공구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에 있는 서수지 톨게이트와 신봉마을 수지엘지 5차 아파트 사이 지역으로, 이날부터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지구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최근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해, 신봉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종전 지적공부 704필지를 폐쇄하고 175필지의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했다.
시는 구청 홈페이지에 지적공부 확정 공고 했으며, 주민이 신봉동주민센터에 지적공부 확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필지에 대한 도면과 조서를 제공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