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부산시민 생계급여 차등 지원"...시, '부산형 복지시책' 확정

2015-1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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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 지역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부산시민도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의 구체적 시책을 확정, 제시했다.
14일 '부산형 복지시책 발표 및 실천 한마음 대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 시민이 향유해야 할 사회 복지의 수준을 설정하고, 향후 부산시정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실행해 복지수준과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갈 정책 가이드라인인 '부산형 복지시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부산형 복지시책 주요 내용은 '시민 복지 기준선 마련', '보장제 실시', '동네 생활복지 기능 강화' 등이다.

시민 복지의 일반 기준은 소득, 고용, 돌봄, 교육, 주거, 건강 등 시민생활 6대 영역으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기준은 생애단계별 욕구와 위기 대응의 맞춤형 사회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교육, 건강, 상담, 위기 개입, 장애, 고용, 주거 등 7대 영역을 설정했다.

또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주민 공동체 실현을 위해 소득, 고용, 돌봄, 건강, 교육, 주거, 안전, 생활여건, 공동체 등 9대 영역으로 '동네 생활복지 기준'을 마련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준은 대상자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로 가구당 재산 7000만원, 금융재산 1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도 재산기준을 3억6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최저생계유지비의 경우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4000원을 지원한다.

부산형 기초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가구특성에 따른 부가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2만6000원이 지원된다.

부산시는 부산시복지개발원에 의뢰해 부산형 기초보장제를 분석한 결과 2000가구가 새로 생계급여 등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소요예산도 연간 56억원으로, 내년 예산에 2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 시는 찾아가는 촘촘한 현장밀착 통합복지서비스 강화 및 공공자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洞) 복지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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