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감원, 검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해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5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만263명이 대출사기 피해자였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 후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에 발송하는 문자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소통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전화사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에는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