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내 제약회사 종근당과 안국약품, 미국계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불법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했다가 경고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를 주다가 두 번 이상 걸리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영구히 박탈당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지난해 7일 시행된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종근당·안국약품·아스트라제네카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경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종근당은 '리포덱스'(결핵약), 안국약품과 아스트라제네카는 각각 '그랑파제에프'(소화제), AZ는 '이레사'(폐암약)를 처방약으로 채택해 처방해달라며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각 품목당 70만~37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3곳 외에 다른 제약사도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해당 제약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 행정처분이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시장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자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강력한 리베이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다가 걸리면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고, 같은 약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가중 처분하거나 아예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다.
건보 적용 목록에서 빠지면 처방과 조제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해 해당 제약사는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1개월만 보험급여가 정지되더라 사실상 품목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