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인증한 성실무역업체는 세관검사 생략, 관세조사 축소 등 무역절차상의 혜택을 받은 제도를 말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이러한 눈부신 성과가 인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AEO 지원사업이 맺은 결과라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하여 총 6회, 304개社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EO설명회를 개최, AEO 확산의 기반을 닦았다.
또한 적합성 분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1:1 방문컨설팅을 통해 중소우수기업을 발굴·추천하여, 인천본부세관 관내 8개 중소수출업체가 관세청 AEO 공인획득 예산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업체당 최대 1,600만원의 비용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AEO 공인지원과 함께 AEO 공인업체가 AEO혜택을 100%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전문관( 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한 사후관리와 관세행정 지원업무 또한 강화했다.
전문지식․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AM으로 지정하여 수출입통관 관련 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법령개정사항, 각종 관세행정 업무안내 등을 담은「AEO 정보지」를 배포하였다.
더 나아가 현장방문 컨설팅시 AEO업무지원은 물론 FTA 활용지원 및 해외통관애로까지 원스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이 FTA·AEO 무역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전세계적인 테러위협 등으로 무역안전이 강화되는 국제정세에서 AEO 제도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다가오는 2016년에도 우리 기업들이 AEO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펼쳐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