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제품 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 광고한 부당한 사례가 또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Ⅱ 피테라 에센스’에 관한 이용후기·추천글 광고를 거재하면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한국P&G판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추천글은 ‘A에센스는 쓰면 쓸수록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서 완전 만족 중’, ‘야간 할인, 포인트 차감에 카드 청구할인까지 더해 꽤 저렴하게 샀어요’ 등의 형태이나 알고 보니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글들이었다.
경제적 대가를 지불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해당 글들은 네이버 225개, 다음 6개 카페 등 총 800건에 달했다. 지식인 Q&A에는 116건이 실렸다.
P&G가 위장광고를 위한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지급한 비용은 825만원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도록 유도한 OB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바이럴 광고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유사 부당광고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