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9개 시·도 건축감리협회가 회원사들의 사업 활동을 막아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주·대전·대구·울산·충북·충남·전북·창원 지역 건축감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과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경우는 검찰고발이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협회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 활동을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이들은 설계·감리 병행 제한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감리자 지정 신청을 받아온 것.
협회 측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제외하고 다른 건축사(회원)들의 명단을 제시하는 등 건축주가 설계 건축사를 배제한 1명의 감리자를 선택토록 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은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할 법적 의무가 없다. 참고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는 지난 1983년 부실시공 방지를 명목으로 일시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부실시공 때 설계자와 감리자간 책임이 불명확하고 부실시공 방지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점을 들어 1994년 폐지된바 있다.
특히 이들은 감리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감리비 기준가격을 설정,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등 회원들이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해왔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건축감리협회들이 설정한 기준가격과 실제 각 지역 건축사들이 결정한 감리비가 동일·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의 기준가격 설정이 회원들의 감리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 협회는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지급할 감리비를 대신 수령하고 감리자·설계자·협회에 배분하는 횡포도 서슴지 않았다. 건축주로부터 대신 수령한 감리비에서는 일정 협회 운영비 등이 공제됐다.
대구의 경우는 과거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감리자가 설계자에게 지급하는 감리비의 지급방법 등 악행을 계속해왔다.
공정위 측은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가 회원(감리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배분비율을 정했다”며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한 행위는 감리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