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兆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못지켜…막판까지 '진통' 거듭

2015-12-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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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고 386조원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날짜는 3일 0시 48분으로, 불과 48분을 앞당기지 못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고 말았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386조3997억원(총지출 기준) 총 예산 규모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보다 3062억원 순(純)삭감된 규모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11조원(2.9%) 증가했다.
 

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고 386조원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날짜는 3일 0시 48분으로, 불과 48분을 앞당기지 못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고 말았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2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여야가 합의한 수정 예산안은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당초 지난달 30일 활동 종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면서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새벽 전격적으로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1일부터 이날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예결위가 아닌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간 치열한 ‘법외 심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새벽 회동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5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예산안 처리 합의에도 이르게 됐다. 

그러나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개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 합의에 대해 “상임위 중심주의 위배”라며 법사위 처리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본회의가 당초 보다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해온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 원유철,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다 막판 중재에 나섰다.

정 의장은 우선 이날은 예산안만 처리하되, 5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만약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야는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정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나라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처리했으나 법정시한을 48분 차이로 지키지 못했다. 

또한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쟁점 법률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 예산안 처리 목적을 위해 앞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토대로 심사기간을 2일 오후 9시로 지정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 상정해 가결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수정 예산안을 마련,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이 먼저 의결 절차를 밟았고, 기존의 정부원안은 자동폐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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