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경남은행, ‘BNK희망지킴이통장’판매

2015-12-02 14:58
  • 글자크기 설정

압류 등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사진=경남은행 ]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은행이 산재보험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을 내놨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BNK희망지킴이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BNK희망지킴이통장은 압류 등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보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업재해보험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출금은 언제든 자유롭다.

특히 BNK희망지킴이통장은 인터넷뱅킹ㆍ텔레뱅킹ㆍ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와 마감 후 경남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매월 통합 5회까지 면제된다. 여기에다가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BNK희망지킴이통장은 저축예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마케팅기획부 정순욱 부장은 “BNK희망지킴이통장은 산재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이다.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계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