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은행이 산재보험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을 내놨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BNK희망지킴이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업재해보험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출금은 언제든 자유롭다.
특히 BNK희망지킴이통장은 인터넷뱅킹ㆍ텔레뱅킹ㆍ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와 마감 후 경남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매월 통합 5회까지 면제된다. 여기에다가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BNK희망지킴이통장은 저축예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마케팅기획부 정순욱 부장은 “BNK희망지킴이통장은 산재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이다.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계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