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중징계인 일부 영업정지를 확정했다. 향후 6개월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규 영업정지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지난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는데, 금융위가 이보다 강한 제재 수위인 영업정지를 확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은 물론 모회사인 BNK금융지주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4월 이미 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자체 조사를 이유로 보고를 미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향후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사는 제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둔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연임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예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돼 이르면 다음 달 말 차기 행장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은행은 현 행장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통상 ‘2+1’ 관행에 따라 은행장들이 연임해 온 걸 고려하면 예 행장은 1년 더 경영을 맡는 게 유력하지만, 이번 횡령 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찍이 물러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당국이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경남은행은 이번 횡령 건으로 노동조합과의 갈등도 지속하고 있다. 횡령에 따른 손실을 재무제표상 반영하며 기존 대비 이익이 대폭 줄었고, 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했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면서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며 지난 7월부터 성과급 환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