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하고 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간부 이모씨와 그를 도운 일당 7명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뒤 상품권깡을 하는 업자를 소개받아 현금화했다"며 "정상적인 돈이라면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으며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 범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은 금원이 집을 판 돈으로 알았다는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꾸짖었고 상품권 업체를 운영했던 임모씨에 대해선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주범 이씨는 지난 1990년 경남은행에 입행한 뒤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 PF 대출금을 횡령했다.
이씨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횡령했고, 검찰 조사 결과 횡령 액수는 총 308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씨는 횡령한 자금 일부를 상품권 업체를 운영한 임모씨와 결탁해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 등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한편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친형은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