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이달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과격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목과 망치 등 불법 시위용품 반입의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 등이 신청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해당 단체들이 집회 강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이번 집회를 위해 많이 상경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예상이다.
이 조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폭력시위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도피 조력자 등 455명을 수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속 7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 1명, 불구속입건 77명, 체포영장 발부 4명, 훈방 1명(고교생), 출석요구 365명이다.
구속영장 신청 예정 대상자는 집회 당시 경찰 버스를 부순 혐의를 받는 김모(여)씨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4명은 한 위원장과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사수대'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