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칭다오(靑島) 송유관 폭발]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지난 2013년 6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파이프 폭발 사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6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부상자 156명을 낸 폭발 사고 연루자 14명이 최소 3년에서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당국이 지난해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송유관에서 새어나온 기름에 불이 붙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대형 석유화공사인 시노펙이 관리하는 송유관이었다.
법원은 시노펙 직원 8명에게 안정 규정을 어긴 죄로 징역 3년~5년형을 선고했고, 정부 기관 6명에게 직무유기를 이유로 3년~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 외에도 관련자 60여 명이 약식 처벌을 받았다.
칭다오(靑島)시 황다오(黄島)구에서 2013년 11월에 일어난 이 사고는 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수많은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다. 2011년 시노펙 연구기관이 작성한 환경평가보고서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송유관에 대해 "노후했으며 파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폭발은 수많은 사상자와 함께 7억 5000만 위안(약 1353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