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피해자의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9월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고 입을 열었다.
미지급 급여 약 250만원에 대해 A씨는 "8개월 치 급여인 것 같다. 지금까지 교수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이 족히 된다. 나중에 경찰 조사 들어가서 들어보니 다른 친구들은 200만 원 중반대를 받고 있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특히 온갖 명분으로 인분교수가 벌금을 걷어가 자신의 빚이 4000만원이라는 A씨는 "걸릴 때마다 많게는 100만원씩 벌금을 냈다. 그 벌금을 내기 위해 음식점 아르바이트도 했다.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며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남성 제자 2명에게는 징역 6년, 여성 제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