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저녁 서울 종로구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가다 보행자 A씨(91·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증뇌손상 등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김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