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가 23일부터 각사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 계좌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신이 이용한 적이 있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휴면 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매·거래가 없는 휴면 추정 계좌수는 2만472개, 총 잔고는 4965억원에 각각 달한다.
금융당국은 6개월간 매매·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의 모든 계좌를 휴면 계좌로 분류했다. 또 6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평가액이 10만∼1000만원인 계좌 중에서 알림성 우편물이 증권사로 돌아온 '반송 계좌'도 휴면 계좌 대상에 포함됐다.
주인이 존재를 몰라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찾아주는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됐다.
자기 주식을 찾아가지 않은 주주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2만813명으로 미수령 주식의 평가액도 802억원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명의개서 대행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증자나 배당으로 생긴 미수령 상장 주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미수령 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식 보유자의 실제 주소지 정보를 넘겨받아 현주소로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과 업계는 올해 말까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팝업 광고를 싣는 등 휴면 증권 계좌와 미수령 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매매나 입출금이 없는 증권 계좌와 미수령 주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인 찾아주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예탁결제원, 증권사에 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