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법원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쟁점 중 하나였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장세주 회장의 상습도박건에 대해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상습도박이 부각돼 잡범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기업 이미지에도 큰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이번 장 회장의 상습도박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만큼 짊어졌던 짐 하나는 내려놓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등으로 회삿돈 20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횡령한 자금 중 13억원을 외국으로 불법 반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