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상습 도박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1심 판결에서 3년 6개월 실형과 벌금 1000만원, 5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명예회복 여부 19일 결정” #동국제강 #장세주 #현대제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