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악 시민 감시단, 불법금융행위 단속 성과 돋보여

2015-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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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지난 8월 조직한 시민감시단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18일 지난 8월 시민감시단 출범 이후 3개월 간 총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 전체의 9.8%에 이르는 280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개편 이전의 감시단이 15개월 동안 활동하며 적발한 4만2887건의 66.8%에 육박했다. 월평균 적발건수도 2859건에서 955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개편 이후 시민감시단 인원 증가와 전국적 지역에서 활동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기존 50명에 불과했던 시민감시단을 지난 8월 200명의 시민을 전국에서 선발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불법행위 중 불법대부광고가 3배 이상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2511건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6401건(355%)이 증가한 891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금융행위의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 4769건 △부산 3062건 △인천 535건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 및 부산이 전체의 대부분(82.0%)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대부광고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등 문구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해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등록여부 및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36.4%) 대비 올해 하반기(50.8%)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적발된 불법금융행위는 무등록 대부업, 허위·과장 광고, 카드깡·소액결제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지자체에 미등록 또는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들이 대부광고를 내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했다. 또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허위·과장광고도 기승을 부렸다. 인터넷 등에 소액결제 대출 등을 광고하고 휴대폰 결제기능을 이용해 소액대출을 해주는 소위 휴대폰깡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무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 2524개에 대해 신속 이용정지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매매, 소액결제 등 불법 광고물 28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소비들이 불법·허위 대부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금감원 서민금융 홈페이지나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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