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유씨가 국가를 낸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 "국가의 추징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재산 추징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유씨의 부동산 경매 금액에 대한 국가 가압류 채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의 형사사건 판결에서 추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가는 채권자의 지위를 잃게 됐으므로 배당액 3억4000여만원은 삭제돼야 한다"면서도 "배당권 후순위자인 남대구세무서에 미지급된 배당액이 있으므로 이 채권자를 위해 배당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씨가 지분 절반을 소유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가압류 신청을 해 올해 9월 경매에서 26억여원의 낙찰액 중 3순위로 3억4000여만원을 배당받게 됐다. 4순위인 남대구세무서는 참가금액의 17.92%밖에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국가의 재산 추징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되자 "정부가 미리 추징해 간 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이달 6일 유씨의 부동산 가압류로 국가에 배당된 35억여원을 유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3일 뒤 정부가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어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35억여원을 대균씨에게 반환하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