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 26~12. 18까지를 ‘김장철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김장 쓰레기 감량 및 배출요령 등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은 김장 담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추, 절임배추, 무, 무청 등 순수한 김장쓰레기만 별도로 일반종량제 또는 음식물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하면 된다.
배출시 부피가 큰 배추, 무 등은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 마대, 노끈 등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일반생활, 음식물쓰레기와 혼합 배출은 절대 불가 하며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하게 된다.
시는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아파트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주민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수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처리 및 원활한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