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사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총리실, 국방부, 방사청이 운용해온 '방위사업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우선적 시행을 목표로 만든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방위사업비리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며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의 조사와 정보 수집 권한도 갖는다. 비리 혐의가 적발되면 고발·수사 의뢰를 하고, 방위사업 관련 소송을 맡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는 방사청 감사관실에 감사2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감사 인력도 대폭 보강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사청이 집행 중인 방위사업은 현재 445건, 11조원 규모에 달하는 데도 감사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비리를 색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정부는 기존 감사1담당관은 기동화력·함정·항공기 사업부를 담당하고 감사2담당관은 지휘정찰·유도무기를 맡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 인력도 법률, 원가, 계약 등 분야별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 이후 방산업체에 취업해 비리의 연결고리 노릇을 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방사청 퇴직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일을 기점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취업 제한 대상 퇴직 공무원과 군인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했을 때 해당 업체도 방위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비리에서 보듯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이 방위사업 비리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고자 방위사업법에 무역대리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비리 연루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제재 기간은 지금까지는 최장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2년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부당이익금 환수 외에도 부당이익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별도로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역 군인과 퇴직 공무원의 불법 취업을 막고자 국방부에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취업제한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가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방위사업에 뿌리내린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발표된 대책 중에는 이미 시행되는 것이 많고 방위사업감독관 예하에 수십명의 인력을 별도로 충원하는 등 방사청의 덩치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 항공기(KF-X) 개발 사업단에도 외부 인력 수십명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조치"라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